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승인 관련 조항 예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승인. 가. 서비스의 제공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간소화된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된다.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승인. 1. 서비스의 제공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간소화된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된다. 2. 허가는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의 귀속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요구 될 수 있다. 그러한 허가를 위한 조건은 공개된다. 3.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가. 모든 허가 기준과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해 통상적 으로 요구되는 합리적인 기간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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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 당기말 (단위 : 천원)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