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통지방법 및 효력 Clause in Contracts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제 18 조 제 2 항, 제 19 조 제 4 항 및 제 5 항 등 전 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 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서면으로 알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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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제 18 조 제 2 항, 제 19 조 제 4 항 및 제 5 항 등 전 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 화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 합한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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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제 18 조 제 2 항, 제 19 조 제 4 항 및 제 5 항 등 전 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 화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 하며,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알려야 �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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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제 18 조 제 2 항, 제 19 조 제 4 항 및 제 5 항 등 전 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 화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알려야 �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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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제 18 조 제 17 조제 2 항, 제 19 조 제 조제 4 항 및 제 5 항 등 전 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 화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서면으로 알려🅓 합한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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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제 18 17 조 제 2 항, 제 19 18 조 제 4 항 및 제 5 항 등 전 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 화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는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 합알려야 한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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