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시스템 운영, 이용자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신청 및 해지의 의사표시 등 페이조아 이용과 관련된 정보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정책 변경 등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의 이유로 정산 절차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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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시스템 운영, 이용자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신청 및 해지의 의사표시 등 페이조아 키움페이 이용과 관련된 정보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정책 변경 등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의 이유로 정산 절차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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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통지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시스템 운영, 이용자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신청 및 해지의 의사표시 등 페이조아 다우페이 이용과 관련된 정보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정책 변경 등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의 이유로 정산 절차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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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키움페이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