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의무와 책임 관련 조항 예시

고객의 의무와 책임. 1)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서면,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 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고객은 고난도 투자일임 계약 체결 시 회사로부터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안내를 받고 숙려 기간을 지낸 후 투자의사를 회사에 표명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의 투 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4) 고객은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의 주요 내용과 그에 해당되는 관련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해 해당되는 종목 또는 해당될 수 있는 종목을 ‘랩어 카운트 계약서’에 ‘투자금지종목’으로 지정하고, 향후에도 해당 종목이 있을 경우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 ‘투자금지종목’으로 추가 지정해야 합니다. 해당 종목이 편입된 경우 공시를 위하여 관련자료(매매거래내역, 매매보고서 등)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내부자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또는 ‘보유주식 보고의무’ 발생시 고객이 직접 보고의무를 이행 해야합니다.
고객의 의무와 책임. 구매자는 판매자가 장비, 기술 및 현장 데이터 등의 정보, 기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한다. 구매자는 그러한 정보 및 자원 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지연, 손실, 클레임 또는 비용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구매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공간, 서비스 및 장비를 무료로 제공 한다.
고객의 의무와 책임 

Related to 고객의 의무와 책임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