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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기추진설비 관련 조항 예시

통합 전기추진설비. (1) 통합 전기추진설비라 함은 추진 부하뿐만 아니라 선용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2) 통합 전기추진설비의 발전 용량은 다음과 같다. 정상 운항 상태 하에서, 1대의 발전기가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발전기의 용량은 선용(중요용도 및 거주편의용도)부하의 100 %를 만족하여야 하며, 또한 7 knots 또는 설계 속도의 50 % 중 낮은 값에 해당하는 추진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통합 전기추진설비. 통합 전기추진설비h 함g 추진 부하뿐만 아니h 선용 부하에 전원g 。급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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