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유의사항.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 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 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무주택 여부 확인대상자: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상기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부 무주택이어야 하며, 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후 동시에 당첨시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함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 의하기 바람.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서약서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2호 에서 제14호까지는 제외)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 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 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85㎡이하 : 84A, 84B, 84C, 84D (단위 : ㎡,세대) 구 분 84.9883A 84.9463B 84.8685C 84.5262D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등 국가보훈처 추천 8 81 2 2 93 장기복무제대군인 1 13 - - 14 장애인 14 124 2 2 142 중소기업근로자 5 54 1 1 61 기관추천 특별공급 소계 28 272 5 5 31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우선공급(75%) 42 408 9 9 468 일반공급(25%) 14 136 2 2 154 다자녀 특별공급 42 408 8 8 46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 81 1 1 91 - 85㎡초과 : 124A, 124B, 124C, 149A, 149B, 149C (단위 : ㎡,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70 8 8 72 8 8 17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4 1 1 14 1 1 3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특별공급 유의사항.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 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 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무주택 여부 확인대상자: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상기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부 무주택이어야 하며, 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1세대 내에서 처리함. -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후 동시에 당첨시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함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간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중복 청약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 의하기 바람무효처리함.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서약서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2호 에서 제14호까지는 제36조 제1호 제외) •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이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만65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만 방문 접수(견본주택) 가능함. (단, 견본주택 방문 접수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 추가로 접수는 불가함)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 주택자로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 라며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 계약을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보며 (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해제 될 수 있음. - 85㎡이하 : 84A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84B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시점에 동시발표하며 (APT2you), 84C, 84D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단위 : ㎡,세대) 구 분 84.9883A 84.9463B 84.8685C 84.5262D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등 국가보훈처 추천 8 81 2 2 93 장기복무제대군인 1 13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 - 예비입주자 선정(순번 포함)은 당첨자 발표시 아파트투유 (xxx.XXX0xxx.xxx)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 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 - 14 장애인 14 124 2 2 142 중소기업근로자 5 54 1 1 61 기관추천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시 예비입주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특별공급 소계 28 272 5 5 31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우선공급(75%) 42 408 9 9 468 일반공급(25%) 14 136 2 2 154 다자녀 특별공급 42 408 8 8 46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 81 1 1 91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85㎡초과 : 124A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청약신청 당시 입력한 내용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124B, 124C, 149A, 149B, 149C (단위 : ㎡,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70 8 8 72 8 8 17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4 1 1 14 1 1 3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없음있음.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특별공급 유의사항.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 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 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무주택 여부 확인대상자: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상기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부 무주택이어야 하며, 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1세대 내에서 처리함. -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후 동시에 당첨시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함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간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청약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 의하기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접수된 신청이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서약서로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현장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2호 에서 제14호까지는 제36조 제1호 제외)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 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 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 계약을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해제 될 수 있음. - 85㎡이하 : 84A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자, 84B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중 최하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당첨자에게 최하층을 우선 배정함. 단, 84C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시 만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함.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동·호수 선정 방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84D (단위 : ㎡,세대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구 분 84.9883A 84.9463B 84.8685C 84.5262D 계 기관추천 - 특별공급 국가유공자등 국가보훈처 추천 8 81 2 2 93 장기복무제대군인 1 13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14 장애인 14 124 2 2 142 중소기업근로자 5 54 1 1 61 기관추천 특별공급 소계 28 272 5 5 310 신혼부부 각 유형(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을 부여함.(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우선공급(75%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42 408 9 9 468 일반공급(25%-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 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14 136 2 2 154 다자녀 - 특별공급 42 408 8 8 46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 81 1 1 91 - 85㎡초과 : 124A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124B, 124C, 149A, 149B, 149C (단위 : ㎡,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70 8 8 72 8 8 17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4 1 1 14 1 1 3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잔여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운서역 반도유보라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유의사항.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인터넷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 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 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무주택 여부 확인대상자: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상기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부 무주택이어야 하며, 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1세대 내에서 처리함. -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후 동시에 당첨시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함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간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청약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 의하기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접수된 - 신청이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서약서로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당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현장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 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소명기간 내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2호 에서 제14호까지는 규칙」제36조 제1호 제외)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 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 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 계약을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해제 될 수 있음. - 85㎡이하 : 84A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지난 후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84B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 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84C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자, 84D (단위 : ㎡,세대) 구 분 84.9883A 84.9463B 84.8685C 84.5262D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등 국가보훈처 추천 8 81 2 2 93 장기복무제대군인 1 13 - - 14 장애인 14 124 2 2 142 중소기업근로자 5 54 1 1 61 기관추천 특별공급 소계 28 272 5 5 31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우선공급(75%) 42 408 9 9 468 일반공급(25%) 14 136 2 2 154 다자녀 특별공급 42 408 8 8 46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 81 1 1 91 - 85㎡초과 : 124A및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중 최하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당첨자에게 최하층을 우선 배정함. 단, 124B, 124C, 149A, 149B, 149C (단위 : ㎡,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70 8 8 72 8 8 17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4 1 1 14 1 1 3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시 만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함.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