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관련 조항 예시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당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성격 매출 매입 등 상품매입 판매비와관리비 ㈜제이씨헬스케어 기타특수관계자 819,630 3,600 - ㈜대일양행 기타특수관계자 301,129 - - ㈜알피에이치코리아 기타특수관계자 6,768,363 - 62,093 주식회사 류일인터내셔널 기타특수관계자 - - 317,980 류이킴인터내셔널㈜ 기타특수관계자 210 - 274,400 합 계 7,889,332 3,600 654,473 <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성격 매출 매입 등 유형자산 취득 판매비와관리비 류덕희 대표이사 - 2,200,000 - 스마트케이 피에프브이 주 식회사 관계기업 - 20,239,940 - ㈜제이씨헬스케어 기타특수관계자 1,190,604 - - ㈜대일양행 기타특수관계자 471,266 - 45,458 ㈜알피에이치코리아 기타특수관계자 5,598,362 - 33,610 합 계 7,260,232 22,439,940 79,068 한편, 당기와 전기 중 상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성격 자금대여 거래 지분출자 스마트대한민국경동킹고바이오펀드 관계기업 - - 2,750,000 주식회사 류일인터내셔널 기타특수관계자 - 300,000 - <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성격 자금대여 거래 지분출자 스마트케이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관계기업 - - 162,540 스마트대한민국경동킹고바이오펀드 관계기업 - - 2,750,000 ㈜류일개발 기타특수관계자 300,000 - - ㈜케이에스팜 기타특수관계자 100,000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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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