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 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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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 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금 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않은 경❹.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피보험자로 하는 계 약을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경❹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❹가 아니면 이를 적용 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계약의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 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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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 를 해당 납입일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드 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피보험자로 하는 계 약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 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미만자(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체결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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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 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금 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않은 경❹.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피보험자로 하는 계 약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경❹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 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❹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계 약의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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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회사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 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 를 해당 납입일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금액 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일부 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 약을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특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2. 만15세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지급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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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