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계정 관련 조항 예시

파트너 계정. 파트너는 Affiliate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파트너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법정 연령(만 18세 또는 거주 국가가 규정하는 연령)의 개인은 Affiliate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회사 직원은 회사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파트너는 회사 웹사이트에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야 가입할 수 있다. 파트너 계정을 개설함으로써 파트너는 현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사실이 아닌 개인정보 및/또는 제3 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때 져야 하는 책임을 본인이 인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무가 있다. 가입 신청서 작성 후 파트너는 파트너 계정에 있는 결제 시스템 목록에서 적합한 결제 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 파트너 계정xxxxxxx.xxx-xxxxxxxxx.xxx/xxxxxx을 개설함으로써 파트너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신의 법적 지위와 재량을 확인하고 본 동의서의 약관을 조건 없이 수용함을 이해한다. 약관은 회사 웹사이트에서 영구히 제공된다. 파트너는 본 동의서에 적힌 회사 정책과 문서에 동의한다. 가입을 완료한 파트너는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 올려진 목록에서 혜택을 선택해야 한다. 개별 조건 하의 독점 혜택을 이용하려면 파트너는 전담 매니저에게 서면 요청을 보내야 한다. 전담 매니저는 3영업일 안에 파트너에게 연락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가와 계정 개설 때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파트너는 본 동의서 항목 그리고 동의서에 적힌 회사 정책 및 문서 일체를 숙지, 이해, 수용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보장한다. 파트너 개인정보 사용과 보호에 대한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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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