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널티 인덱스 관련 조항 예시

페널티 인덱스. LCK Penalty Index 1 ‘ 게임 내 불건전 행위’ 분류에 속하는 각 페널티 사유는 리그 오브 레전드 서비스약관 또는 기타 LoL 규칙상의 분류에 따른 것임 2 ‘ 관련자’란 해당 페널티 사유에 연루되었거나 달리 연관된 선수, 코칭 스태프, 단장, 전력분석관을 포함한 팀 임직원, 팀, 게임단 또는 게임단주를 의미함.
페널티 인덱스. LCK & LCK CL Penalty Index 1 ‘ 게임 내 불건전 행위’ 분류에 속하는 각 페널티 사유는 리그 오브 레전드 서비스약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규정상의 분류에 따른 것임 행위에 대한 시효가 적용됨. 게임 외 불건전 행위 공모 또는 부당한 금품 거래 (공모, 금품공여, 금품수수, 승부 조작 등) 관련자2 최대 영구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1 억원 이하의 벌금 1 차와 동일 1 차와 동일 36 개월 범죄 행위 최대 영구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1 억원 이하의 벌금 1 차와 동일 1 차와 동일 템퍼링 행위 6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영구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1 억원 이하의 벌금 24 개월 사행행위 금지 6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5 천만원 이하 벌금 12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1 억원 이하 벌금 2 차와 동일 36 개월 경기에서의 불공정 플레이(해킹, 버그 악용, 관객용 화면 이용, 대리 게임, 부정 행위 등) 12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3 천만원 이하 벌금 최대 영구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5 천만원 이하 벌금 최대 영구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1 억원 이하 벌금 비속어 사용 및 차별적 발언, 방해행위/모욕, 차별 및 폄하 및 기타 부도덕한 행위 서면 주의 또는, 1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1 천만원 이하 벌금 1 차와 동일 3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3 천만원 이하 벌금 24 개월 리그, 리그 스폰서, 팀 또는 선수의 품위 손상 행위 서면 주의 또는, 1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1 천만원 이하 벌금 1 차와 동일 3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3 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예 :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 3 자와 공유하는 행위 등) 서면 주의 또는, 1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1 차와 동일 3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3 천만원 이하 벌금 2 ‘ 관련자’란 해당 페널티 사유에 연루되었거나 달리 연관된 선수, 코칭 스태프, 단장, 전력분석관을 포함한 팀 임직원,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에이전트, 팀, 게임단 또는 게임단주를 의미함. 1 천만원 이하 벌금 비신사적인 행위 (예 : 선수, 코칭스태프, 심판, 팀 관계자 등에게 불쾌감을 주는 발언 혹은 행동 등) 서면 주의 또는, 1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1 천만원 이하 벌금 1 차와 동일 3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3 천만원 이하 벌금 제 3 자 이벤트, 대회 및 경기 참가 금지 서면 주의 또는, 1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3 천만원 이하 벌금 2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5 천만원 이하 벌금 3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1 억원 이하 벌금 기타 불건전 행위 서면 주의 또는, 1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1 천만원 이하 벌금 1 차와 동일 3 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3 천만원 이하 벌금 단, ‘기타 불건전 행위’의 경우 그 구체적인 태양과 성격을 고려하여 위 열거된 행위 중 가장 유사한 행위에 규정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시효가 적용됨. - 팀 행정 및 운영관련 위반 기밀 공개 행위 팀 1000 만원 이하 벌금 1 억원 이하 벌금 영구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12 개월 리그 공식 일정 무단 불참 1000 만원 이하 벌금 5000 만원 이하 벌금 1 억원 이하 벌금 방송 상업 용도 로고 위반 (예시: 허용되지 않는 로고가 포함된 의류 착용 등) 경고 500 만원 이하 벌금 1,000 만원 이하 벌금 리그 승인 전 공식 영입, 트레이드, 홍보 활동 혹은 계약 해지 발표 경고 100 만원 이하 벌금 300 만원 이하 벌금 리그 필수 요청 정보 또는 자료 제출 기한 미준수 경고 및 3000 만원 이하 벌금 1 억원 이하 벌금 영구 LCK 및 LCK CL 참가자격 정지 12 개월 리그 정책에 위배되는 선수 계약 또는 코칭스태프 계약 체결 (이면 계약 체결 등) 경고 및 3000 만원 이하 벌금 (문제가 되는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관련 선수는 LCK 및 LCK CL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 1 억원 이하 벌금 (문제가 되는 해당 사유가 소멸...
페널티 인덱스. LCK Penalty Index 1 ‘ 게임 내 불건전 행위’ 분류에 속하는 각 페널티 사유는 리그 오브 레전드 서비스약관 또는 기타 LoL 규칙상의 분류에 따른 것임 게임 외 불건전 행위 공모 또는 부당한 금품 거래 (공모, 금품공여, 금품수수, 승부 조작 등) 플레이(해킹, 버그 악용, 관객용 화면 이용, 대리 게임, 부정 행위 등) 비속어 사용 및 차별적 발언, 방해행위/모욕, 차별 및 폄하 및 기타 부도덕한 행위 리그, 팀 또는 선수의 품위 손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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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참가회사의 업무 지정참가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를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 는 업무, 이 투자신탁의 해지ㆍ일부해지를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투자자가 납부한 납입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나 위탁매매업무 등을 수행한다.

  •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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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