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이용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등록하여🅓 합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이 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라이선스 규정" 및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 수하여🅓 합니다. 위반 시 회원은 본 약관 제7조 및 제19조, 제20조에서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회사에 즉 시 알려🅓 합니다. 특히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저작권 등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 시 이를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E-Mail)을 통해 공지하므로 항상 회원(담당자)의 정확한 전자우편(E- Mail)을 제공하여🅓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전자우편(E-Mail)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의 ID,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이용회원에게 있으며, ID를 타인에게 대여∙공유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ID,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한 ID유출, 제3자의 부정사용 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법률적 책임을 져🅓 합니다. 회원이 자신의 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합니다. 5.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계약상의 지위 등을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은 이용기간 만료 후 혹은 탈퇴 후에 회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폰트 프로그램 포함)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는 모두 삭제하여🅓 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용기간 이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회원타입을 변경(전환)할 때에는 반드시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규정”을 숙지 하여 그 내용과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하며, 사이트 담당자와의 상담 및 견적 절차를 밟으셔🅓 합 니다. 이때 회원은 연장 혹은 전환하는 시점의 약관 및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합니다. 한편 라이선스 기간이 개시된 후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도 하위 등급으로 라이선스 타입 및 기 간을 중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는 행위 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콘텐츠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등의 형태 또는 이러한 것과 결합하여 전송, 게시, 전자우편(E-Mail)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다. 범죄와 연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라.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마.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의 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목 적 본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본 연맹이 정한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애견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