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증빙서류 관련 조항 예시

품질증빙서류. (1) (제출요건) 계약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품질보증계획서의 요건에 따라 제품을 공급함을 보증하는 품질증빙서류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증빙서류의 종류) 일반적으로 품질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품질증빙서류. 품질보증활동결과 생산된 각종 시험, 검사 등의 관련서류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서 계 약요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제출됨.
품질증빙서류. 품질보증활동결과 생산된 각종 시험, 검사 등의 관련서류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서 계약 요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제출됨.
품질증빙서류. (1) (제출요건) 도급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품질보증계획서의 요건에 따라 제품을 공급 함을 보증하는 품질증빙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증빙서류의 종류) 일반적으로 품질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품질증빙서류. 1) (제출요건) 계약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품질보증계획서의 요건에 따라 제품을 공 급함을 보증하는 품질증빙서류를 NFRI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증빙서류의 종류) 일반적으로 품질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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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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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목 적 본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본 연맹이 정한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애견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