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 재판지 관련 조항 예시

준거법, 재판지. 본 계약은 상충하는 법 조항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란 또는 청구(존재, 효력 또는 종료 포함)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 규정에 따라 영어로 진행되는 중재로 최종 해결합니다. 단, 각 당사자는 유관 관할 법원에서 형평법상의 구제책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본인 또는 계열사의 지식 재산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가집니다. 판결 통보 및 이후 집행 시 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을 포함한 중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준거법, 재판지.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법률 관계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규율된다. 본 공급 및 지급 조건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1 심 관한법원으로 하여 해결된다. 매도인은 선택적으로, 매수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에서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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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