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하자담보책임기간 Clause in Contracts

하자담보책임기간. 에머슨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 7.1 조의 하자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a) 물품: 최초 설치 후 12 개월 또는 인도 후 18 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소모품 또는 PolyOil® 제품의 경우 인도 후 90 일).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Supply Agreement, Supply Agreement, Supply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