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 7.1 에머슨은 다음과 같이 보증한다:
a) 에머슨은 제 4 조에 따라 물품(단,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제외) 소유권을 고객에게 양도한다;
b) 물품, 도서, 용역은 명세서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c) 에머슨 또는 그 관계사가 제조한 물품은, 통상적으로 사용 및 관리할 경우, 재질 및 제작 상 하자가 없다; 그리고
d) 에머슨 및 그 관계사 직원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술력과 주의력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 본 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과 관련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乙은 매매대금의 감액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甲은 乙의 선택에 따라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주거나, 하자부분을 甲의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자”라 함은 매매 목적물인 건물의 구조상의 결함 및 안전성의 결함 등과 관련한 중대한 하자에 한정하며 甲의 고의에 의한 하자에 한한다.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당사자는 위 내용과 첨부된 기본계약서 본문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
나.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년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 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 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하자담보책임. 협의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 우에는 대표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19 년 월 일 (인) (인) (인) [별지 제2호] 관련기관표준협정서(공동집행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