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의 유효성. 1.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사항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항공사직원 또는 별도로 정한 자 이외의 타인이 기재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상한 항공권은 항공사가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로 한다. 2. 항공권은 여객 성명 및 기타 정해진 사항을 명기하고, 유효인을 날인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전자항공권의 경우에는 날인 생략이 가능하다. 3.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여객이 항공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항공권상의 기재사항에 대해 여객이 허위 또는 부실 기재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여객자신 또는 제 3 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특정기간의 운송을 위하여 발행한 항공권은 당해 항공권 발행 당시의 운임이 적용되는 구간 및 기간내의 운송에 한하여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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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항공권의 유효성. 1.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사항대로 사용하여야 사용하여🅓 하며, 항공사직원 또는 별도로 정한 자 이외의 타인이 기재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상한 항공권은 항공사가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로 한다.
2. 항공권은 여객 성명 및 기타 정해진 사항을 명기하고, 유효인을 날인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전자항공권의 경우에는 날인 생략이 가능하다.
3.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여객이 항공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항공권상의 기재사항에 대해 여객이 허위 또는 부실 기재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여객자신 또는 제 3 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특정기간의 운송을 위하여 발행한 항공권은 당해 항공권 발행 당시의 운임이 적용되는 구간 및 기간내의 운송에 한하여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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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항공권의 유효성. 1.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사항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항공사직원 또는 별도로 정한 자 이외의 타인이 기재사항을 타인이기재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상한 항공권은 항공사가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로 한다.
2. 항공권은 여객 성명 및 기타 정해진 소정 사항을 명기하고, 명기하고 유효인을 날인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전자항공권의 경우에는 날인 생략이 가능하다.
3.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여객이 항공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항공권상의 운송증권상의 기재사항에 대해 여객이 허위 또는 부실 기재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여객자신 또는 제 3 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특정기간의 운송을 위하여 발행한 항공권은 당해 항공권 발행 당시의 운임이 적용되는 구간 및 기간내의 운송에 한하여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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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의 유효성. 1.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사항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항공사직원 또는 별도로 정한 자 이외의 타인이 기재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상한 항공권은 항공사가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로 한다.
2. 항공권은 여객 성명 및 기타 정해진 사항을 명기하고, 유효인을 날인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전자항공권의 유효하다.전자항공권의 경우에는 날인 생략이 가능하다.
3.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여객이 항공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항공권상의 기재사항에 대해 여객이 허위 또는 부실 기재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여객자신 또는 제 3 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특정기간의 운송을 위하여 발행한 항공권은 당해 항공권 발행 당시의 운임이 적용되는 구간 및 기간내의 운송에 한하여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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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내여객운송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