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개관 관련 조항 예시

협약의 개관. 1) 협약은 1919년 파리협약, 1926년 마드리드협약, 1928년 아 바나협약등에서 채택된 국제항공에 관한 원칙을 정리, 통합함 - 1944년 11월 1일 : 국제민간항공회의 개최(미국 시카고) - 이 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제정, 국제민간항공기구 설치, 하늘의 자유(Open Sky Policy)의 확립에 관한 문제 협 의 - 1944년 12월 17일 : 국제민간항공협약 체결. - 1947년 4월 4일 : 국제민간항공협약 발효. 이에 따라 국제민 간항공기구가 창설되어 1947년 10월에 유엔의 경제 사회이 사회 산하 전문기구로서 민간항공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국 제기구로 활동. - 2020년 기준 193개 체약국임
협약의 개관. 1) 협약은 전문, 본문, 말문으로 구성 - 본문 : 제1부 항공, 제2부 국제민간항공기구, 제3부 국제항 공운송, 제4부 최종규정
협약의 개관. 1) 국제항공에 관한 원칙과 주요내용 (1) 영공주권의 원칙 (2) 영공통과의 자유 인정 (3) 정기항공업무 (4) 카보타지(Cabotage) (5) 세관공항에의 착륙 (6) 항공에 관한 규제 (7) 항공규칙 (8) 국가항공기(State Aircraft) (9) 항공기의 국적(Nationality of Aircraft) (10) 국제표준과 권고방식 1. 협약과 영공주권 3) 영공주권의 제한 (1) 정기항공(Scheduled Air Services) - 정기항공업무는 당해 체약국의 특별허가 또는 기타의 허가 를 받아🅓 한다. - 정기항공업무는 그 국가의 영공에 관해서는 당해 체약국의 허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 (2) 부정기항공(Non-Scheduled Air Services) - 운수이외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경우에는 당해국의 사전허 가를 받지 않고도 부정기항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 1. 협약과 영공주권 3) 카보타지(Cabotage) - 일국의 영역 내의 지점 간의 항공운송을 의미함. 원래는 해 상운송에서 해사법상으로 동일해안에서의 연안무역과 상이 한 해역의 항구간 무역을 의미함 (1) Grand Cabotage (2) Own Stop Over Right (3) Six Freedom Cabo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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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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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