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의 적용범위 및 목적 관련 조항 예시

협정의 적용범위 및 목적. ❖ 협정의 구조 : 전문 + 15개 조문 + 부속서 3개 ❖ 협정의 내용 ① 일반규정(적용범위), ② 기술규정 및 표준, ③ 적합성판정절차,
협정의 적용범위 및 목적. ❖ 협정의 특징 • GATT : 복수간협정(PTA) → WTO : 다자간협정(MTA) • 중앙․지방정부, 비정부기관 운영의 강제규정 및 임의규정인 표준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분쟁해결 체제도 강화 -GATT체제하에서는 중앙정부 운영의 강제기술규정으로 범위가 한정 • 기술규정 및 표준의 개념을 제품의 성능(Performance) 위주에서 생산 및 공정방법(PPMs: Production and Process Methods)까지 확대 •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공정관행규약」을 신설(TBT협정 부속서3) - WTO 출범 이후 회원국 표준화기관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향을 제시 • 사무국 통보시 반드시 WTO 공용어를 사용하되, 답변자료 제공시에는 - 선진국은 의무적으로 WTO 공용어를 사용하고 개도국은 자국어 사용 가능 •․ 아국의 경우 WTO 통보문은 영어로 송부하지만 기타 관련규정․자료송부․답변 등은 한글문서로 제공 가능 • 분쟁발생시 GATT체제하의 권고수준에서 벗어나 WTO 체제에 따라 제도적 개선명령 조치가 가능한 강력한 DSB(Dispute Settlement Body) 체제로 전환 •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협정을 신설하여 TBT에서 분리
협정의 적용범위 및 목적. ❖ 협정의 기본목적 • 인간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 예컨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면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전기용품에 의한 화재, 신체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극히 타당한 행정목적이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조치 라 할 수 있음 •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포획 가능한 어류 크기의 제한, 멸종위기 동식물의 포획금지 등 • 환경보호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기술규정 및 표준 • 기만적 관행 방지 허위, 과장 또는 잘못 표기된 상표의 부착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원산지표시 • 국제무역 원활화에 기여 ✓ 국제표준화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물류비 절감, 국제교류 원활화 ✓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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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보통약관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