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금액 플러스 비용방식 관련 조항 예시

확정금액 플러스 비용방식. 확정금액 수입에 추가하여 프로젝트회사가 당해 설비의 운영과 관련되는 합리적인 비용 을 운영자에게 사후 정산하는 “확정금액 플러스 비용방식(Cost Plus Fee)”이 있다.47) 일반 적으로 EPC계약에서 Cost Plus Fee 방식은 실비정산 위주로 실제 공사투입금액을 보상받 는 방식에 추가로 확정 계약금액(fixed fee)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운영관리계약에서 Cost Plus Fee 방식은 운영자가 운영관리에 대한 대가를 고정된 금액으로 보상받고 발전소 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예상치 못하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정산을 통해 보상받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프로젝트회사가 가격상승 위험이 있는 운영관리비용의 변동위험을 부담하고 운영자가 적 정 수익을 보장 받게 되는 방식이므로48) 운영자 입장에서는 확정금액 플러스 비용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운영관리 중에 실제 발생한 비용(actual cost)를 정산 받는 것이 원 칙이지만, 실제로 프로젝트회사는 불필요한 설비투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비 용이 과도하게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운영자에게 발생된 비용이 합리적인 금액이었고 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따라서 프 로젝트회사와 운영자 모두에게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큰 방식이라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중동지역에서는 발전 프로젝트 운영관리에 경험이 부족한 프로젝트회 사가 운영관리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을 프로젝트 초기 5년간은 확정금액 플러스 비용계약 방식으로 운영하고 6년 차부터 확정금액계약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경 우가 많다. 발전소 운영 초기에는 설비안정화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 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 확정금액 플러스 비용계약방식으로 계 약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적절한 비용투자를 통해 발전소 설비들 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5년간 운전 후에는 발전소 설비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 어들고 그 동안의 경험으로 연간 운영관리 금액이 예측이 가능하므로 확정금액방식으로 전 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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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