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보험금 관련 조항 예시

후유장해 보험금.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 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 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중증후유장해보험금 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2.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 었을 때에는【별표2】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 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드립니다. 【별표2】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2】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 만,【별표2】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 , 을 적용하 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다만,【별표2】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아 래에 정한 금액을 중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개인형 부부형 본인 본인 배우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1억원 1억원 1억원 4,000만원
후유장해 보험금. 프리미엄 교통상해 보험가입금액 중증후유장해보험금 개인형 부부형 본인 본인 배우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1억원 1억원 1억원 4,000만원
후유장해 보험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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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금융프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컨설턴트 / ❹편 / FAX / 인터넷 /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FAX / 인터넷 / 모바일은 보험금 청구 가능금액 한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 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