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 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2)’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 급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비용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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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 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2)’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 급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비용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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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 재된 보험증권 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 액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2)’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 급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비용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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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 재된 보험증권 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 액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2)’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 급하지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비용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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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 ꋋꊻ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 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기
(34) 위 ‘(2)’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3)’의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각각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 급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비용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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