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후유장해보험금 Clause in Contracts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 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 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 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 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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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141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운전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 해가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 의 일부를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 유장해」라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 급률이 80% 이상에 지급률 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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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141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제2조에서 정한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 해가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 의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 유장해」라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 급률이 (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아래에 정한 금액을 중 증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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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더블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특정여가활동중 골프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 해가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 의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 유장해」라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지 급률이 80% 이상에 장해분류표 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최 초 1회에 한하여 골프중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입금액(이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전 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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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boheommall.com

후유장해보험금.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제14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 해가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 의 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 유장해」라 영구 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 급률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해 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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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32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1)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제2조에서 정한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 해가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 의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 유장해」라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 급률이 ( 별표4】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후유장 해(이하“중증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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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더블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제13조(보상하 는 손해)에서 정한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 해가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 의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잃 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 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 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 급률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고도후유장해보험 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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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141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 해가 상해 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 의 이내 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 유장해」라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 급률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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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세금우대종합저축적용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