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요소 관련 조항 예시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수정요소. 수정요소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수정요소. 수 정 요 소 수 정 비 율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가.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나.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상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상 해 부 위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 골 삼각골절 12.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 는 상해 경우에는 5급까 지)사이의 상해 가 중복된 경우 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 의 등급보다 한 급높이 배상한 다.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특별약관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기 간 지 급 이 자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별표-자동차2】 상해 급별 보험가입금액 상 해 부 위 비 고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 이후 사고
수정요소. 항 목 지 급 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