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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use of 후유장해보험금 Clause in Contracts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 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 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 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 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 의 20%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에이스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 보험계약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상 해를 입고 그 상 해가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잃었 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장해분류표 (【별표1】참조. 이하 같습 니다)에서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 금으로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 결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 의 지급률의 20%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계약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조(보상하는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 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 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 금으로 후유장해보험금 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 결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 의 지급률의 20%를 이 특별약관의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Insurance Contract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조(보상하는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 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 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 금으로 후유장해보험금 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 결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 의 지급률의 20%를 이 특별약관의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에이스운전자상해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