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 복부장기의 장해 관련 조항 예시

흉 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침상을 벗어나 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 존하는 것
흉 복부장기의 장해. 1)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 하는 때 2)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75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흉 복부장기의 장해. 1)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3)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4)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5)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0 75 50 25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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