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취급특별약관 관련 조항 예시

단체취급특별약관.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II
단체취급특별약관. 1. (적용범위) 이 단체취급 특별약관(Ⅱ)(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관공서, 회사, 기타 단 체의 장을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로 하고 단체의 소속원 3명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하「단체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피보험자의 감소 또는 교체)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우리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 다. 이 단체계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이하「계약」이 라 합니다)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보험 기간은 이 보험기간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보험료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로 합니다. 3. (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기종합 밀레니엄저축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의 11.의 ②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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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잔존물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제출서류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