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관련 조항 예시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부표 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8 (부표 3) 장해분류표 18 (부표 4) 재해분류표 18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19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4 (부표 1) 보험료 납입면제 기준표 15 (부표 2) 장해분류표 16 (부표 3) 재해분류표 41 (부표 4) 보험금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20조 제2항 관련) 43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25 (부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26 (부표2) 급성뇌경색증 분류표 28 (부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9조 제2항 29 및 제24조 제2항 관련)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20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21 (부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23 방광암 제외) (부표 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26 (부표 5) 장해분류표 27 (부표 6) 재해분류표 52 (부표 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14조 제2항 및 제28조 제2항 관련) 54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최초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보험금 (제11조 제1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암의 경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 의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 가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 보험금 (제11조 제2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20만원 [1년미만]: 1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 [1년이상]: 5만원 [1년미만]: 2.5만원 항암약물치료 보험금 (제11조 제3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 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20만원 [1년미만]: 1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1년이상]: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 5만원 [1년미만]: 2.5만원 [갱신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보험금 (제11조 제1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암의 경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 의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 보험금 (제11조 제2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 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20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 5만원 항암약물치료 보험금 (제11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 약의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 20만원 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 제3호) 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5만원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각각 최초 1회한)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치매입원간병인 사용급여금 (요양병원제외) (제6조 제1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다만, 1회 입원당 사용일 수 365일 한도) 사용일수 1일당 4만원 치매입원간병인 사용급여금 (요양병원) (제6조 제2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 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❹(다만, 1회 입원당 사 용일수 365일 한도) 사용일수 1일당 2만원 치매입원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급여금 (제6조 제3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 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를 사용한 경❹(다만,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65일 한도) 사용일수 1일당 1만원 치매입원급여금 (제6조 제4호)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❹ (다만, 1회 입원당 입원일수 365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치매입원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용급여금”을 합하여 “사용급여금”이라 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입원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매로 입원 한 경❹(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사례1-1: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 4만원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5만원 - 사례1-2: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미만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1만원 - 사례2-1: 요양병원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2만원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3만원 - 사례2-2: 요양병원에서 1일 입원하여 간병인을 8시간 미만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1만원 - 사례3: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❹ ▶ 치매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급여금 1만원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2만원 - 사례4: 의료기관에 1일 입원하여 간병인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❹ ▶ 치매입원급여금 1만원 = 1만원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부표 2) 대중교통사고분류표 18 (부표 3) 교통재해분류표 19 (부표 4) 장해분류표 20 (부표 5) 재해분류표 20 (부표 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21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급 부 명 칭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내용 보험료 납입면제 (제3조) 1종 (장해6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60%이상 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납입면제 2종 (장해5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종 (재해장해5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 다.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급성심근경색증 혈전용해치료보 험금 (제5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 용해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1년이상]: 300만원 [1년미만]: 150만원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급성심근경색증 혈전용해치료보 험금 (제5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 용해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