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목 차 〉
○ 선지급서비스특약 xx · 2
제1관 보험금의 지급
제 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2
제 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 2
제 3조 (보험금 지급xx청구인) · 3
제 4조 (지xxx청구인의 xxxx) · 3
제 5조 (보험금의 xx) · 4
제 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4
제 7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xx의 특칙) · 5
제 8조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xx의 특칙) · 5
제 9조 (다른 특약의 취급) · 5
제2관 특약의 xx과 유지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6
제11조 (피보험자의 범위) · 6
제12조 (특약xx의 xx 등) · 6
제13조 (계약자의 임의xx) · 6
제14조 (특약의 보험기간) · 6
제3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 (특약의 보장개시일) · 6
제16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 7
제17조 (xx 특약의 부활(효력xx)) · 7
제4관 기타사항 등
제18조 (주계약 xx의 xx) · 7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 8
선지급서비스특약 xx
제1관 보험금의 지급
제 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제14조(특약의 보험기간)에 xx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xx 국내의 종합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xx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잔xxx(이하 “xx”이라 합니다)이 12개월 이내(단, xx 보험의 xx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xx에 회사의 신청서에 xx 바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 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xx 의료인이 xx(公衆) 또는 특정 xx인을 위하여 의료·조 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xx를 xx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 나. 치과xx 다. xxx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xx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xx으로 xxxx과 교 육·xx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xxx를 xx으로 의료행 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 나. 치과xx 다. 한xxx 라. 요xxx 마. 종합xx
③ xx복지부장관은 xx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제2x x1호부터 제3호까지의 xx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xxx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 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xx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xx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주계약 xx에 xx 사망 보험금의 xx를 받아도 이 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액은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xx에 xx 사망보험금의 xx를 받았을 xx 이 특약의 보험금 xx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xx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주계약 xx에 xx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xxx간 상당분의 xx 및
보험료를, 또 주계약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xx에는 그 원리금합계액을 뺀 금액을 지 급합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xx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 험금액을 xx으로 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xx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xx 의료인이 xx(公衆) 또는 특정 xx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xx를 xx으로 각 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 나. 치과xx 다. xxx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xx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xx으로 xxxx과 교육·xx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xxx를 xx으로 의 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 나. 치과xx 다. 한xxx 라. 요xxx 마. 종합xx
③ xx복지부장관은 xx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제2x x1호부터 제3호까지의 xx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xxx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3조 (보험금 지xxx청구인)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xx할 수 없는 특별한 xx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xx xx하거나 또는 제4조(지xxx청구인의 xxxx)에 따라 xx 지정한 다음x x(이하 “지xxx청구인”이라 합니다)가 제5조(보험금의 xx)에 xx 구비서류 및 특별한 xx이 있음을 xx하는 서류를 xx하고 회사의 xx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약의 보험금을 xx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을 xx할 때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자의 가족xx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xx 가족xx등록부상의 xxx
2. 보험금을 xx할 때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xxx청구인에게 지급한 xx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xxx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4조 (지xxx청구인의 xxxx)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지xxx청구인을 xx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청구서(회사xx)
2. 보험xx
3. 지xxx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xx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xx 가족xx등록부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 5조 (보험금의 xx)
피보험자 또는 지xxx청구인x x14조(특약의 보험기간)에 xx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 종합xx에서 발급한 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지xxx청xxx xx할 xx)
5. 피보험자 및 지xxx청구인의 가족xx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xx 가족xx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지xxx청xxx xx할 xx)
6.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xxx청xxx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제 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xx)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 메세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xx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일】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xx 공휴일” 및 “근 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xx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는 “보험 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xx 참조)과 같이 xx합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xx에 xx 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 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 외하고는 제5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 다.
1. 소xxx
2. 분쟁xxx청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3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6. 제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6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xx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xx xx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⑤ 제4항에 따라 xxx급율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확정된 xxx급률 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xx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에는 보험수 xx의 xx에 따라 xx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⑥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 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xx에 xx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 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7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xx의 특칙)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하 “사망 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xx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xx 보험금 액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금 xx가 있는 xx에는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xx이 없는 x x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및 제9조(다른 특약의 취급)에 xx없이 청구일 xx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 약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에 xx 이 특약의 보험금은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 간이 끝나는 날의 18개월 이전까지 xx할 수 있습니다.
④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의 xx에도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 1항에서 제5항을 xx하게 적용합니다.
제 8조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xx의 특칙)
①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xx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x x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xx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xx 주계약 사망보험금액x x 부 또는 전부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로 대체합니다.
③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xx 제9조(다른 특약의 취급)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사망 보험금액의 전부를 이 특약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xx에도 주계약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제 9조 (다른 특약의 취급)
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가 지급된 xx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주계약에 다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xx에는 각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가 지급된 xx에는 각 특약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특약의 xx과 유지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하며,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xx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xx에는 회사의 xx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 합니다.
④ 주계약이 xx,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xx 또는 감액완납보험으로 xx되거나 또 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xx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xx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 (특약xx의 xx 등)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주계약의 xx을 변경할 때 xxxx으로 xx합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제13조 (계약자의 임의xx)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xx된 xx 보험xx의 뒷면에 그 뜻을 xx하여 드립니다.
제14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x x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8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자동갱신 되는 xx에는 제1항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x x 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제3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xx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xx합니다. 그러나 제10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xx에는 이 특약의 청약을 xx한 때부터 이 특약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xx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 사가 xx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16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17조 (xx 특약의 부활(효력xx))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xx) 청약을 받은 xx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xx)을 xx한 xx에 한하여 주계약 xx의 부활(효력xx)의 xx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 활(효력xx)을 취급합니다.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xx되고 계약자가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에 회사가 정하는 xx의 절차에 따라 xx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xx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xx)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의 보장개시일x x15조(특약의 보장개시)의 xx에 따 릅니다.
제4관 기타사항
제18조 (주계약 xx의 xx)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xx을 xx합니다.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제6조 제2항 xx)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 급 x x |
선지급 사망보험금 (제1조) | 지급xx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주) 1. 지급xx의 xxx x단위 xx로 xx하며, 주계약 xx에서 xx 소멸xx가 xx된 이 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