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xx: 2022.04.01.
실버암사망특약(비갱신형,갱신형) (1종 80xx)
본 계약서류는
xx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4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 xx) 4
제3조 (“암” 등의 xx 및 진단확정) 6
제4조 (“대장점막내암”의 xx 및 진단확정) 8
제5조 (“비침습 xxx”의 xx 및 진단확정) 9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0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0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10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2
제9조 (보험금 등의 xx) 13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3
제11조 (보험수익자의 xx) 15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15
제12조 (계약 전 알릴 xx) 15
제13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16
제4관 특약의 xx과 유지 17
제14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7
제15조 (피보험자의 범위) 20
제16조 (xx특전에 관한 사항) 20
제17조 (특약의 보험기간) 21
제18조 (특약의 xx) 21
제19조 (특약xx의 xx 등) 22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3
제20조 (특약의 보장개시) 23
제21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25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
25
약의 xx)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
26
xx))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27
제24조 (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철회권) 27
제25조 (xx환급금) 28
제7관 기타사항 28
제26조 (주계약 xx xx의 xx) 28
(xx1) 보험금 지급 기준표 30
(xx2) xx분류표 31
(xx3) xx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
33
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xxx 제외)
(xx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제10조 제2항 및
35
제25조 제2항 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 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 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특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 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특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x x xx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 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xx: “xx분류표”(xx2 참조)에서 xx xx를 말합니다.
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xx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다.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 면허를 xx 자를 말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 하는 등 특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xx 및 과거 병력, xxx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 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 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 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xx】
xx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xx로 나눕니다. 단리는 xx에 대 해서만 xx를 xx하는 방법이고, xx는 (xx+xx)에 대해서 이 자를 xx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xx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100원 x 10%)+(100원 x 10%) = 120원
xx 1년차 xx 2년차 xx
xx계산법: 100원+(100원x10%)+[100원+(100원x10%)]x10%
xx
= 121원
1년차 xx
2년차 xx
나. xx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특약 체 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xx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xx환급금: 특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암보장개시일: 제3조(“암”등의 xx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xx 암에 xx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xx)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부록 “xx xx 법령 모 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 니다.
5. xx xx 용어
가. xx 전 계약: xx되기 직전 계약을 말합니다.
나. xx 후 계약: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제16조(xx특전에 관한 사항)에 따라 xx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 xxx: xx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을 말 합니다.
제3조 (“암” 등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xx 제8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xx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 막내암 및 비침습 xxx 제외)”(xx3 참조)에서 xx 질병을 말합 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xx 및 진 단확정)에서 xx 대장점막내암, 제5조(“비침습 xxx”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xx 비침습 xxx 및 전암(前癌)xx(암으로 변하기 이전 xx)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xxx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xx의 분류번호부 여를 위한 xxx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xx불 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x x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xx 발생한 부위)를 xx으로 합니다.
【원발부위(xx 발생한 부위) xx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xx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xx 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 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xx 제8차 개정 xxx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xx 제8차 개정 xxx준질병․사 xx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➃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xx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 사(biopsy), 미세xx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
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대장점막내암”의 xx 및 진단확정)
【대장점막내암 예시】
상피세포층(epithelium)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점막하층(submucosa)
악xxx세포 침범깊이
기저막(basement
membrane)
➅ 악xxx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x x❹
➃ 악xxx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x x❹
점막하 침윤암
➃
➅
제자리암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xx 제8차 개정 xxx준질 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점막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xxx 세 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 (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 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xx의 질병을 말하 며, 대장은 맹장, xx,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xx 전문의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xx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xx xx 경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에 의한 진단이 가능 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 다.
제5조 (“비침습 xxx”의 xx 및 진단확정)
【비침습 xxx 예시】
점막하층(submucosa)
근육층(muscle)
악xxx세포 침범깊이
점막층
➅ 악xxx세포가 이행상피세포층을 침범x x❹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비침습 xxx”이라 xx 제8차 개정 xxx준질 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방광의 악성신생물(암)(C67)에 해 당하는 질병 중에서 방광의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xxx 세포가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비침습 xxx(papillary carcinoma) xx로 ‘AJCC 암xxxx매뉴얼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ancer Staging Manual] 제7판’에서 xx 병xx TaN0M0인 xxx을 말합니다.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 | ➅ | |
고유층(lamina propria) |
② 제1항의 AJCC 암xxxx매뉴얼이 향후 개정되는 경❹에는 비침습 xxx의 진단확정 시점에 적용되는 AJCC 암xxxx매뉴얼을 따릅 니다.
③ 비침습 xxx의 진단확정은 xx 전문의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xx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x x침습 xxx으로 진단 또는 치 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에 xx xxx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 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xxx을 직접적인 xx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xx1 참조)에서 약xx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다만,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사망시 50%지급)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xxx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될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 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❹는 제외합니다.
② 「호스피스·xx의료 및 xxxx에 있는 xx의 xx의료 결정에 관 한 법률」(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xx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❹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x x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사망”의 xx 및 “암사망보험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을 직접적인 xx으로 사망한 사실 이 확인된 경❹에는 그 사망일을 질병의 진단확정일로 보고 암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xx 지급된 책임 준비금이 있는 경❹에는 암사망보험금에서 xx 지급된 책xxx금 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➃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xxx을 직접적인 xx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❹에는 그 사망일을 질병의 진단확정일로 보고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xx 지급된 책xxx금이 있는 경❹에는 암사망보험금에서 xx 지급된 책xxx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⑤ 암사망보험xx 경❹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xxx을 직접적인 xx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⑥ 제9차 개정 이후 다음 x x에서 xx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xx되고 있는 xxx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 다. 진단 당시의 xxx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xx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xx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xxx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xx되더라 도 xx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제3조 (“암” 등의 xx 및 진단확정)
2. 제4조 (“대장점막내암”의 xx 및 진단확정)
3. 제5조 (“비침습 xxx”의 xx 및 진단확정)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 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➅ 이 특약은 xx환급금이 없는 xx보장성 상품입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에서 xx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xxx실] xxx, xxxx, xx xxxx 등의 심xxx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xx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x x❹에는 다른 보 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제9조 (보험금 등의 xx)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또는 보 험료 납입면제를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진단서(xx기입)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 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xx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 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xx까지의 기간에 x x xx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xx4 참조)과 같 이 xx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 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
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 x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9조(보험금 등의 xx)에서 x 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다만, xxxx은 금융분쟁xx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xx위원회)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경❹
6.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보 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xx되 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xx 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 (계약 전 알릴 xx 위 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 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xx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xx이 있거 나, 그 xx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xx라고 할 만한 xx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11조 (보험수익자의 xx)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 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❹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 (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xx상 지위를 상속받는 자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2조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x x❹에는 xx진단 할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 x”(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 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x x 정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
니다.
제13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2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 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xx하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특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 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x x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특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x x❹에 xx 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 x x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 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 는 경❹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 x x 알릴 xx 위반사실(계약xx 등의 xxx 되는 위반사실x x 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 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xx하기 위해 xx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xx하였을 때에는 제25조(xx환급금) 제1항 에 따른 xx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 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2조(계약 전 알릴 xx)의 계약 전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경
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4관 특약의 xx과 유지
제14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주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 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습니
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 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 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xx 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xx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xx xxx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 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xx 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xx없이 일정한 xx 를 xxx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xx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xx하였더라도 청약 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xx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 순 xx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xx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xx”이라 xx 이 xx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xx)에서 x x 특약의 xx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에서 xx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x x2항의 청약 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1. 주계약이 xx, xx, 취소 또는 xx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
❹.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❹ 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x x❹. 다만 제6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 이외의 xx으로 사망 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책xxx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⑥ 제5x x2호의 책xxx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9조 (보험금 등의 xx) 제1항의 서류 중 책xxx금 지급과 관련된 서 류를 xx하고 책xxx금을 xxxxx 합니다. 책xxx금의 지급 절차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xx을 따릅니다. 다만, 제 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은 보험계약xx이율 x x단위 xx로 xx합니다.
⑦ 제5x x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 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xx가 xx기간 이상 계속될 때 xx절차 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xx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제15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6조 (xx특전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계약자가 원할 경❹, 1종 80xx을 2종 10년형(갱신형) “갱 신계약”으로 xx합니다. x x❹ 계약자가 xx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시점(80세) 15xx까지 xx을 한다는 통지를 해야 하며, 보험 료 납입xx(xx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xx을 xx합니다)까지 계 xx가 xx 후 계약x x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특약은 xx됩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면 이 특약은 xx되 지 않고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1. xx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시점 15xx까지 xx을 한다는 통 지를 하지 않은 경❹
2. 계약자가 xx을 통지하고 xx 후 계약x x1회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은 경❹
③ xx 후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xxx을 보장개시일 또는 암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➃ xx 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xx 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⑤ xx 후 계약의 보험료는 xxx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xx 하고, xx시점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므로 보험료가 xx될 수 있습니 다. xx시점의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 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의 xx 전 계약에서 납입면제 사유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 이 면제된 후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을 xx하는 경❹ 회사는 xx 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고 계약자는 xx 후 계약의 보험료를 새로이 납입xxx 합니다.
⑦ 주계약의 xx 전 계약을 xx하지 않을 경❹ 부가특약은 xxx 불 가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xx되지 않더라도 이 특약의 xxx 가능한 경❹에는 예외 로 합니다.
제17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x x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18조 (특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을 xx로 하며, xx 납 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 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xx로 된 경❹와 회 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x x 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xx xx 법 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xxx 있는 경❹로서 상법 시행령 제44 조의2(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xx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경❹.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 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x x❹. 다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이 xx합니다.
【xxx실자, xxx약자】
xxx실자(心神喪失者) 또는 xxx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xx 병, xxx약, 심한 xxxx 등의 심xxx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xx)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 등의 xx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xx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xxx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❹
제19조 (특약xx의 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xx을 얻어 주계약 의 xx을 변경할 때 xx xx으로 xxx여 드립니다. x x❹ x 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 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 입금액을 감액하면 xx환급금이 없거나 xx 가입할 때 안내한 xx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xx환급금이 없거나 xx 가입할 때 안내한 xx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이 특약의 xx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0조 (특약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에 xx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xx합 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xx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xx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xx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xx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xxx x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xx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xxx x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xx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등의 xx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xx 암에 xx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xx)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암보장개시일】
예) 4월 10일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x x❹
보장개시일: 4월 10x x보장개시일: 7월 9일
(4월 10일 + 90일 = 7월 9일)
제21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x x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xxx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❹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❹에는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xx)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x된 경❹에는 이 특 약도 xx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 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 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 는 xx되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 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 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③ 제2항의 경❹ 회사는 xx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 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
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xx된다 는 xx(x x❹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의 xx과 xx가 차감된다는 xx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xx된 xx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 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➃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xx으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x x 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xx된 경❹에는 제25조(xx환 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xx)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 활(효력xx)을 xxx x❹에 한하여 주계약 xx의 부활(효력xx)
xx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xx)을 취급합니 다.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xx되고 계약자가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xx의 절차에 따라 xx된 계약 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xx이 없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xx)을 청약한 것으로 봅 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xx)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x x20조(특약의 보장개시) 제2항의 xx을 xx합니다.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제2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8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 의 철회로 이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
서면동의 철회의 효력을 서면동의 철회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 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하는 시점부터 계약은 해지됩니다.
제25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 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4 참조)에 따릅니 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 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26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 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암사망보험금 (제6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하였을 때 | [2년이상]:1,000만원 [2년미만]: 500만원 |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
❹ 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 망당시의 계약자에게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 을 경❹ 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 될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❹는 제외합니다.
4. 2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을 말합니다.
(부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❹발적인 외래의 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 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❹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❹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 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❹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 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 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 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부표 3)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 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암)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 물(암)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4 C75 C76-C80 C81-C96 |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 D45 |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21. 골수섬유증 | D47.4 |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 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 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 습니다.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C15~C26) 중 제4조(“대장점막내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요로의 악성신생물(암)(C64∼C68) 중 제5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5.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암)(분류번호 C73)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 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 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암사망보험금(제6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 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 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25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일까지의 기간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소 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 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 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 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