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익증권저축약관
제1조(저축의 목적)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유진투자증권 주식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 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저축재산』이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금액과 저축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수익금』이라 함은 수익증권의 좌수(원본액)에 기준가격 상승액을 곱한 금액을 말 하며,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계산방법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의한다.
3.『이익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금 중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상환금』이라 함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저축자에게 지급할 원 본액에 이익분배금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환매수수료』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때 회사가 받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실명거래) ① 저축자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저축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저축계약의 성립)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가입자에게 수익증권저축통장(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다만,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저축자는 저축가입 신청시 저축의 종목과 종류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저축기간은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시작한다.
제5조(저축의 종목 및 종류) ① 이 저축의 대상종목은 운용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한 다. 다만, 사모 수익증권의 경우 등록이 완료된 수익증권으로 한다.
② 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식:저축금 인출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액 및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저축하는 방식
2. 목적식:저축금 인출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저축하는 방식
③ 제2항제2호의 목적식저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치식
가. 수익금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저축재산을 인출할 수 있는 방식
나. 일정금액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사전에 정 한 일정금액(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우선하여 인출한다)의 저축재산을 매월 인출할 수 있는 방식
2. 적립식
가. 정액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 저축 기간 동안 일정금액 또는 좌수를 정하여 매월 저축하는 방식
나. 자유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저축 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3. 목표식: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일정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4.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조정 : 회사는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 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도달과 관계없이 저축기간을 연장하거 나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 의 법령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와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저축금의 납입) ① 저축자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어음 등으로 저축금 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저축금으로 납입한 수표·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증권의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 절된 수표·어음 등을 반환한다.
③ 판매회사는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수익증권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저축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당사 홈페이지 >> 대출청약/서비스 >> 처음이세요? >> 주요업무 안내 >> 증권업무 안내
>> 예탁금이용료 안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저축금 이용료를 합리적 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
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➀ 저축자는 제6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5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저축자에게 불리한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저축자가 그 내용을 저축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⑧ 회사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저축자에게 알려준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저축자는 저축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
제8조(수익증권의 매입 등) ①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종 목 및 종류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1좌 단위로 매각 또는 환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1매의 수익증권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2이상의 저축자에게 수익증권의 단위 범위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9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매월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 금액, 총 보수와 판매수 수료 각각의 요율을 통지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 (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 으로 통지할 것. 다만, 저축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집합투자 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저축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 법
② 회사는 저축자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저축자의 우대) ① 저축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종료(저축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 저축기간의 경과)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저축자가 제5조제3항제4 호에 따라 저축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이후 수익증권을 환매 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거치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거나 사 전에 정한 일정금액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를 면제한다. 다만, 환매수수료를 받는 기간 중에 당초 저축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이미 환매한 수익증권에 대하여 면제된 환매수수 료를 받는다.
③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을 매입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9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 저축 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안내받은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선취판매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에 있어 저축자간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저축자가 수 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 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⑥ 저축자가 세금정산 목적으로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및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는 년 2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제11조(저축재산의 인출)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만,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축자가 자동대체 및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
산통신기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저축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련 약정에서 정 한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 저축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한다.
④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14조에 따른 저축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저축재산 의 인출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출청구 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⑤ 저축자가 저축재산의 인출 시 수익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증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익증권 발행의 최소 단위 미만의 저축재산은 환매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저축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3조(위법계약의 해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 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저축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 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저축자 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5조(거래방법 등) ① 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점이나 다 른 금융기관 및 전산통신기기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저축거래 내용에 따라 거래 장소 또는 거래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저축자는 회사가 교부한 저축통장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무통장입금, 자동 이체, 전산통신기기 이용 등에 의한 경우에는 저축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인감 등) ① 저축자가 회사에 대하여 저축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저축자는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저축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인감(또는 서명 감),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변 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회사는 저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 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저축통장의 재발급 등) 제17조에 따라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에 대한 사고신고를 한 경우 회사는 신고인이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을 재발급 또는 변경한다.
제19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저축자 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저축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 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저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20조(면책)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회사가 출금표, 수표, 어음 또는 각종 신고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또는 서명)을 육안 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출금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처리를 한 경우
2.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
(매매의 집행, 금전의 수수 및 예탁 등)의 지연 또는 불능
3. 저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오류처리 등) ① 회사는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 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정한다.
② 저축자가 거래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제22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저축자 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
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서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 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저 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 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 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 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 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 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4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 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 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5조(관계법규등 준수) 저축자와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 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 수한다.
제26조(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 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 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 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1. 제12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율 연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