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관련 조항 예시

권한의 위임. 저축자는 저축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 저축자는 저축재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은행에 위임 한다.
권한의 위임. 저축자는 저축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농협에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제1호, 제3호, 제6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30호, 제32호 및 제3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8.2.9.>
권한의 위임. 저축자는 저축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 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제15조제4항제 1호의 경우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4.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 권한 5.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6. 법 제9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권한의 위임. 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대표이사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 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각 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