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 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 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❹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 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계약 공제계약이란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제사업이란 공제의 명칭 하에 조합원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조합 원이 일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 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 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적립금 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 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 무를 규정한 것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 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 는 해지를 위하여 금전, 증권 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오류 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 에게 매❹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❹는 6×8㎝(1/2 크 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❹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 ㎠)로 간주한다.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금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재해 “재해분류표”(부표3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