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상해.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상해. 보험: 재해(교통재해)로 인해 사망을 당했을 경❹ 보험금 지급합니다.

More Definitions of 상해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 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또한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 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 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해.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에 입 은 상해를 말하며, 유독 가스 또는 유독 물질을 반려동물이 우연히 일시적으 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음식 물 섭취로 인한 증상,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 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식물】반려동물이 일상 생활 중 보호자 또는 생산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이 원료와 가공품 및 부산물(뼈, 과일 씨 등 폐기 대상 물질)을 말하 며, 사람 및 다른 동물의 식이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음식물 의 상태(부패, 감염 여부 등)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 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상해.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상해. 는 여행 기간 동안 귀하나 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신체 손상으로, 상해 발생일 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른 상해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상해를 말하며, 다른 질병이나 질환에 의해 초래된 상해는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