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 공제계약이란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제사업이란 공제의 명칭 하에 조합원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조합 원이 일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제계약. 공제계약이란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니 다. 이때, 공제사업이란 공제의 명칭 하에 조합원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일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예시 1)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 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1,600,000 1,600,000 A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B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예시 2)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2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3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례보상 비적용
공제계약.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한 계약으로 버스공제조합, 전세버스공제조합, 택시 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계약
More Definitions of 공제계약
공제계약. 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약관에 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공제계약. 공제계약이란 동일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주체가 상호구제를 위하여 보험 료에 상당하는 금전을 납입하고 그 가입자에게 소정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동의 구제를 하는 계약으로, 가입자의 범위가 구성원 또는 특정 지역으로 한정됨.
공제계약. 공제조합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보험사고시에 공제금을 지급하여 돕는 공제사업 에 의한 계약 용어 풀이
공제계약.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한 계약으로 버스공제조합, 전세버스공제조합, 택시 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계약 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공제계약. 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공제계약. 은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가 공제부금을 납입할 것과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제23조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 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개정 2019.3.19.>
공제계약. 이란 공제조합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 시에 공제금을 지급하여 돕는 ‘공제사업’에 의한 계약을 말합니다. 예) 개인택시의 경우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의 한 공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