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계약의 정의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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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계약. 신체손해조항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해외유학․연수생, 교환교수, 상사주재원, 공무원 등으로서 3개월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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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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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 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 년 9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 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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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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