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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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 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