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 제공·조회 의 목적 ■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5조의2 각호 등에 따른 기관)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필요자료·정보 보유기관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 ▪신용조회회사(NICE신용평가(주), NICE평가정보(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리서치 업체 제공·조회의 이용목적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 수행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의 자격·소득·자산정보 등 수집 및 활용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신용 판단 자료 활용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고객만족도 조사 등 수행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제공할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 본인확인서비스는 나이스평가정보(주)에서 인증 받은 휴대폰 번호를 사용합니다.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관계 설정 및 기금지원에 필요한 정보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등에 따른 소득·자산정보 - 소득 : 국세 과세정보(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사실 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및 보수월액(직장가입자),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산재보험급여,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국민연금 자격 및 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급여, 국가유공자 등 보훈급여금, 군인연금 급여, 별정우체국연금 급여, 공무원연금 급여 등 - 자산 : 재산세, 취득세, 건축물 대장·지적정보에 따른 부동산, 일반자산(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임목재산, 회원권, 조합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광업권), 공시가액 전·월세거래정보, 자동차(차적정보, 차량기준가액) 등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 등에 따른 금융·신용·보험정보 ‣자격정보 :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변동일자 및 세대신고일자)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명세정보 ▪신용평가정보 :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발생사실 등), 신용거래정보(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등),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우대금리정보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여부 및 기간), 가족관계증명서(세대원 확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기본증명서(귀화자), 주민등록표초본, 결혼예정증빙(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스크래핑 정보 : 주민등록표등본(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정보), 주민등록표초본(합가기간 확 인용), 기본증명서(귀화자 확인용), 주민등록표초본(세대원 합가기간 확인용), 가족관계증명 서(본인의 가족관계 및 배우자 정보),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정보), 소득금액증명 원(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정보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원 (종합소득세 신 고사실, 근로(사업, 연금) 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받는 사실증명원), 건 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정보 및 가입자 구분 없이 모든 기간의 자격득실내역(사업장명 칭 포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정보 및 사업장(직장) 명칭, 보험료 납입여 부 및 납부내역), 국민연금보험료납부내역서(본인 정보 및 보험료 납부내역) ▪기타 정보 : 재직상황(신청인 및 배우자), 배우자 세대분리 여부, 신청인·배우자 및 세대원 주택보유현황, 대출대상 주택정보(담보주택 소재 및 면적, 유형, 가격, 임대차현황 등), 전입일자, 현재 거주지 정보(주민등록상 주소지) 등 ※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의 경우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은 수탁업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수탁업체 추가·변경 및 제공목적의 세부내용은 공사홈페이지[xxx.xx.xx.xx] 또는 대출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을 위한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분쟁해결, 민원처리, 미수채권 회수, 법령상 의무이행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합니다.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본인과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미수채권 소멸)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조회 결과 본인이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보험계약정보 (보험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계약일자, 상품명,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자동차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차량 정보,보험종목, 담보종목,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할증과 특약가입사항 포함) ◦ 보험금지급정보 (보험사고일자, 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목적 ◦ 보험계약상담 또는 보험계약 체결 및 인수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목적 ◦ 고액·다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조회 ☐ 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동의서 제출일로부터보험계약의 청약시까지 (단, 최대 1개월) ☐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조회사실과 관련된 분쟁대응 목적 포함)을 달성할 때까지 ※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및 고액․다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조회는 해당 보험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귀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를 상기의 목적으로 상기의 보유․이용 기간 동안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상기 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상담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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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