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관련 조항 예시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31 ○ 보험료를 납입할 때에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상해보험의 경❹ 제62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 를 적용합니다.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이 경❹ 제6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2. 제52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 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제66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 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䌔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䌕 제22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 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 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98 제34조의2(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또는 제30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일반 조항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䌔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䌕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胎兒)이며 계약자가 피 보험자 출생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䌖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는 의사소견서 등 제2항의 ‘태 아가 출생하기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합니다. 䌗 제2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 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 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