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3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䌔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䌕 제22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 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 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32 ○ 보험료를 납입할 때에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98 제34조의2(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2종] 제1절 보통약관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젂에 언제듞지 계약을 해지핛 수 잇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홖급하 여야 핛 보험료가 잇을 경우에는 제 32 조(보험료의 홖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상해보험의 경우 제62조(계약의 해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를 적용합니다.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또는 제30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