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관련 조항 예시

발코니.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본 공사 시 유리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기에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시공으로 도면상의 면적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외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항(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발코니.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 • 저층부(1~3층) 외벽은 일부 석재뿜칠로 마감 예정이나 실제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부속동 상부의 옥상녹화의 형상 및 세부식재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부속시설(실외기)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 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현관 전면의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크기 및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단 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음. 순 번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사업부지 확보현황 구지번 신지번 지목 소 유 자 사업부지 편입면적 1 166-2 166-2 답 파라뷰스테이(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신탁 957 주택도시보증공사 신탁등기 ※ 토지사용승낙 2 166-1 166-1 답 722 3 166-8 166-8 전 837 4 96-2 96-2 답 820 5 96-3 96-3 답 645 6 96-4 96-4 답 715 7 91-2 91-36 답 92 8 91-3 91-37 답 1,883 9 91-4 91-39 답 1,578 10 91-5 91-41 답 1,436 11 91-6 91-43 답 2,839 12 91-9 91-45 답 89 13 511 511 구 국유지 5 사용검사 전까지 국유지 매입 완료 14 507-2 507-2 구 443 15 492 492 구 512 16 497 497 도 180 17 487-32 478-32 도 703 18 166-3 166-3 구 한국농어촌공사 145 사용검사 전까지 국유지 매입 완료 19 165-28 165-28 구 207 ■ 사업부지 지번 변동예정 타입 동호구분 해당 세대수 층 임대보증금 보증금 월임대료 00X 000동, 000동, 000동, 000동, 000동 260 1,2층 188,000,000 0 기준층 195,000,000 0 59B 000동, 000동, 000동, 000동, 000동 86 1,2층 188,000,000 0 ■ 공급대상 및 납부일정 타입 총 세대수 층 해당 세대수 임대보증금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계약시 (2019.10.24) 1회 (2020.02.17) 2회 (2020.06.17) 3회 (2020.10.17) 4회 (2021.02.17) 5회 (2021.06.17) 6회 (2021.10.17) 입주지정일 (2022.03) 59A 260 1,2층 18 188,000,000 18,800,000 18,800,000 18,800,000 18,800,000 18,800,000 18,800,000 18,800,000 56,400,000 3,4층 28 190,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57,000,000 기준층 214 195,0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58,500,000 59B 86 1,2층 9 188,000,000 18,800,000 18,800,000 18,800,000 18,800,000 18,800,000 18,800,000 18,800,000 56,400,000 3,4층 10 190,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19,000,000 57,000,000 기준층 67 195,0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19,500,000 58,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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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 권한 섹션 1.1(a) – (b); 1.1(h); 1.2-1.3; 및 2.6(d)

  • 목 적 이 약관은 ㈜디앤오(이하 “사업자”라 함)가 스키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2022/2023 스키장 시즌권 및 보관상품(이하 “시즌권”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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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