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계약 일정 관련 조항 예시

일반공급 계약 일정. 일반공급 임차인 계약일 : 2019년 07월 8일(월) 10:00 ~ 10일(수) 17:00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신청금 환불 접수 이후 15일 이내 • 환불신청기간 : 2019년 7월 11일(목)~2019년 7월 13일(토) • 환불신청 준비서류 : 환불신청서(주택전시관 비치), 신분증 , 통장사본, 제3자 신청시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환불방법 : 환불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송금 • 환불대상 : 청약신청자 (당첨자 포함)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환불되며,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일반공급 계약 일정. 일반공급 임차인 계약일 : 2019년 04월 28일(일) 10:00 ~ 2019년 04월 29일(월) 18:00 청약신청금 환불

Related to 일반공급 계약 일정

  •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