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합의 관련 조항 예시

변경합의. 본 계약은 당사자 양방이 서명한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다. 단, 스토브와 파트너는 입점콘텐츠 및 DLC 등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할인 이벤트 기간, 할인율, 할인 이벤트 진행에 따른 당사자들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각 당사자로부터 적법하게 권한
변경합의. 본 계약은 당사자 양방이 서명한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다. 단, 스토브와 파트너는 입점콘텐츠 및 DLC 등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할인 이벤트 기간, 할인율, 할인 이벤트 진행에 따른 당사자들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각 당사자로부터 적법하게 권한 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전자 메일에 의한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다. 파트너 스토브 1. 스토브는 내부 입점 정책에 따라 입점콘텐츠의 대한민국 서비스를 위하여 스토브의 비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이하 “심의기관”)의 등급분류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파트너는 위 1.에 따른 등급분류 심의 절차 진행을 위해 심의기관에 제출할 입점콘텐츠 빌드 및 정보를 스토브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스토브가 입점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를 획득하는데 신의성실을 다해 협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스토브가 요청하는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스토브는 스토브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입접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내에서 STOVE를 통한 입점콘텐츠 출시를 연기할 수 있고, 심의기관으로부터의 등급 분류 획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변경합의. 본 계약은 당사자 양방이 서명한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다. 단, 스토브와 파트너는 입점콘텐츠 및 DLC 등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할인 이벤트 기간, 할인율, 할인 이벤트 진행에 따른 당사자들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각 당사자로부터 적법하게 권한 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전자 메일에 의한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다. [파트너가 법인일 경우] 파트너 스토브 [파트너가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일 경우] 파트너 스토브 1. 스토브는 내부 입점 정책에 따라 입점콘텐츠의 대한민국 서비스를 위하여 스토브의 비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이하 “심의기관”)의 등급분류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파트너는 위 1.에 따른 등급분류 심의 절차 진행을 위해 심의기관에 제출할 입점콘텐츠 빌드 및 정보를 스토브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스토브가 입점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를 획득하는데 신의성실을 다해 협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스토브가 요청하는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스토브는 스토브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입점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내에서 STOVE를 통한 입점콘텐츠 출시를 연기할 수 있고, 심의기관으로부터의 등급 분류 획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변경합의. 본 계약은 당사자 양방이 서명한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다. 단, 스토브와 파트너는 입점 게임, DLC 및 게임캐쉬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할인 이벤트 기간, 할인율, 할인 이벤트 진행에 따른 당사자들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각 당사자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전자 메일에 의한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다. 파트너 스토브 파트너 스토브 파트너 스토브 1. 스토브는 내부 입점 정책에 따라 파트너의 최초 입점 1회에 한정하여 입점 게임의 대한민국 서비스를 위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의 등급분류 심의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 다. 2. 파트너는 위 1.에 따른 실비 정산을 위해 등급분류 심의 비용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현금영 수증’ 등의 증빙자료 및 스토브가 요청하는 자료를 스토브에 송부하고, 스토브는 해당 자료를 수신한 이후, 30영업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3. 스토브는 스토브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점 게임의 매출, 트래픽, 다운로드숫자 등 측 정할 수 있는 지표를 근거로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를 통해 추가로 심의비용을 지원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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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