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1) 회사는 이 특별약관‘3.’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 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수인은 위‘(1)’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 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회사는 제3조(보상내용)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84)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 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회사는 제3조(보상내용)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66)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 보험계약의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209다)는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 3513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1인당 1억원을 한도로 하며,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3.’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 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 공통)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3.’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개인용자동차보험 적용] 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 수 있습니다. 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목적 1종․2종
(2) 양수인은 위 ‘(1)’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기재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회사는 제3조(보상내용)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100)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 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