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관련 조항 예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 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 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 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 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 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 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 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 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란 말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 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❹에 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란 말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예시안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 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