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등의 감면 관련 조항 예시

요금 등의 감면. 감면대상 감면내용 비 고
요금 등의 감면. 감면 대상 내 용 비 고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월 4,400원 부과(부가 세포함) - 단,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 여 입영한 현역병(전환 복무 자를 포함)으로서 전파법 제29조에 따른 무선국의 이용을 정지 한 가입자는 정지요금 전액 면제(2011년 12 월 1일부터 시행) - 현역병(전환복무자 포함) 정지자의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 관련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 군입대 일시정지 신청시 전산 입력한 전역 예상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일반 일시정지로 환원됨 - 입대 후 퇴소 및 전역 등 군복무 사유가 해제될 경 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장기 일시정지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하며, 추후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 받은 것이 확 인될 경우에는 전파법 시행령 제 53 조 제 1 항에 의거 군입대 일시정지자로 인한 감면 받았던 감면액 전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요금 등의 감면. 감면대상 감면내용 비 고 가. 사업용 서비스 ㅇ가입비, 기본료, 국내통화료, 국제통화료, 부가사용료, 데이터서비스 사용료, 수수료, 실비 면제 ㅇ 회사가 정보통신사업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정·운영하는 서비스임 - 내부업무용 및 종합민원용 서비스 포함 - 내부업무용의 경우 국내통화료의 일부만 면제할 수도 있음 나. 전화번호 안내통화 등 ㅇ국내 통화료 면제 ㅇ 이용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한 통화 다. 회사사유로 인한 이용 휴지 ㅇ기본료, 부가사용료(기본료/월),임대료 면제 ㅇ 해당 기간 동안 일할 계산됨 라. 통신시스템 문제에 의한 단절 통 화 ㅇ국내 통화료 면제 ㅇ 10 초 미만(통화복구시간 포함)의 음성통화 및 무선데이터 (단,KB 과금 통 화 제외) 중 이용자의 통화종료행위와 관계없이 회사의 통신시스템 문제에 의하여 단절된 경우 마. 이용고객의 일시정지 또는 회사 의 이용정지 ㅇ월 기본료 3,500원/대당 단,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 병(전환복무 자를 포함)으로서 전파법 제 29 조에 따른 무 선국의 이용을 정지한 가입자의 경우 월 기본료 3,500원 면제 (전파사용료 감면분 포함/ 1인당 최대 3 회선 한도) ㅇ부가사용료(기본료/월) 면제 ㅇ 해당 기간 동안 일할 계산 ㅇ 모든 요금제에 동일하게 적용 ㅇ 군입대 정지자의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 관련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에 제공 될 수 있음. 바. 통화품질 불량으로 해지한 고객 ㅇ가입 후 14일 이내 해지 시 - 가입비 반환 - 해당 기본료의 50% 할인 ㅇ가입 후 15일 이상 6개월 이내 해지 시 - 1 개월 해당 기본료의 50% 할인 ㅇ 가입 후 고객의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불량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만 적용함 ※ 주생활지 : 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직장소재지 사. 데이터통화료 15만원 초과한 고객 ㅇ 15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면제 (단, 인터넷 직접접속서비스 요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면 제) ㅇ 법인명의 가입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 ㅇ 2006년 4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함. ㅇ 인터넷직접서비스에 의한 요금감면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ㅇ 인터넷직접접속서비스에 의한 최초 1회 면제는 2015년 10월 1일 사용분부 터 적용됨 아. 사회복지용 서비스 ㅇ 가입비, USIM비 면제 ㅇ 전용 요금제 선택 가능 ㅇ 초과사용분에 대한 총 청구요금에서 35% 할인 적용 (음성, 문자, 영상, 데이터에 한함) ㅇ 개인의 경우 1인당 1회선 가입에 한함(타 이동전화 회 ㅇ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ㅇ 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 시설 사 포함) ㅇ 단체 및 시설의 경우 1단체 2회선 가입에 한함(타 이동 전화 회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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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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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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