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관련 조항 예시

원천징수. 표지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는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합니다.
원천징수. 스토브는 파트너에게 입점지역 내 각 국가에서의 순매출 중 파트너 지급금에 관 해 어떠한 조세자문을 제공하거나 협조할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파트너는 파트너의 책임과 비용 으로 자신의 소득과 소득에 대한 세금(원천징수 의무 포함)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관 련법 또는 관련(지역) 세무당국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원천징수가 합리적으로 예 상되는 경우 포함) 스토브는 파트너 지급금에서 원천징수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스 토브는 정산서에 원천징수세금, 기타 공과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명시해야 하며, 파 트너가 요청하면 원천징수세 증명서나 해당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은 여타의 납부증명서를 파트너 에게 교부해야 한다. 파트너의 요청 시 스토브는 이러한 원천징수세금을 최소화하는데 협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파트너와 스토브는 이러한 원천징수를 징수, 납부 및/또는 감액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서류를 제출하고 보관하는데 있어서 상호 협력한다.
원천징수. 스토브는 파트너에게 입점지역 내 각 국가에서의 순매출 중 파트너 지급금에 관 해 어떠한 조세자문을 제공하거나 협조할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파트너는 파트너의 책임과 비용 으로 자신의 소득과 소득에 대한 세금(원천징수 의무 포함)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관 련법 또는 관련(지역) 세무당국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원천징수가 합리적으로 예 상되는 경우 포함) 스토브는 파트너 지급금에서 원천징수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스 토브는 정산서에 원천징수세금, 기타 공과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명시해야 하며, 파
원천징수. 위탁자가 발행하는 사채가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하여 발행되는 경 우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그 외의 경우 원천징수의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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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