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과 이자 관련 조항 예시

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과 이자. 9.1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예금일부터 당초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고 당초 만기일부터 변경된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과 이자. ① 기명식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상관없이 예금일부터 계약변경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변경일 이후 이율은 변경일 당시의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과 이자. ① 기명식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 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상관없이 예금일부터 계 약변경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하 고, 계약변경일 이후 이율은 변경일 당시의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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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