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의 납부 관련 조항 예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 참가 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 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 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의 100분의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 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 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 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 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합니다.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 합니다. 4) 입찰보증 기간: 입찰참가 신청일 이전~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 5) 상기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예산실에 납부하여🅓 합니다. 6)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평가원에 귀속됨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 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통일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으로 하며 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 입찰예 정량을 곱한 금액의 5/100이상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상응 하는 국ㆍ공채,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건설 및 전기공제조합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별지서식 제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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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 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