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tion 관련 조항 예시

Arbitration. In Seller’s sole discretion, any dispute, claim or controversy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shall be determined by confidential binding arbitration conducted in the English language, under generally accepted arbitration rules and procedures in a venue to be determined by Seller. In all cases of arbitration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costs and expenses and an equal share of the arbitrator’s and administrator’s fees of arbitration; neither party nor an arbitrator may disclose the existence, content, or results of any arbitration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both parties, unless required by law; the decision of the arbitrator shall be fin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provided that, the arbitrator shall not have the authority to alter any explicit provision of these terms and conditions; judgment on the award may be entered in any court having jurisdiction. This clause shall not preclude the parties from seeking provisional remedies in aid of arbitration from a court of appropriate jurisdiction.
Arbitration. 17.1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Article 18. Trade Terms and Governing Law 18.1 The Trade Term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under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00. 18.2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ll respects under an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1980). 18.3 Any questions not covered by the CISG shall be governed by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2004). 18.4 In the event of conflict betwee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and Incoterms 2000, Incoterms 2000 shall prevail and govern.
Arbitration.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 that may arise out of or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which cannot be amicably settled by negotiation between the parties hereto, shall be referred to arbitration pursuant to the "Korean-Japanese Arbitration Agreement" of 16th October, 1973, by which each party hereto is bound. Judgement upon the award may be entered into any court having jurisdiction or application may be made to such court for judicial accept trance of the award and an order of enforcement, as the case m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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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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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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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의 업무 지정참가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를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 는 업무, 이 투자신탁의 해지ㆍ일부해지를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투자자가 납부한 납입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나 위탁매매업무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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