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P/OHP 비보장 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DMAP/OHP 비보장 서비스. Oregon Health Evidence Review Commission에서는'우선순위 의료 서비스 목록'으로 알려진 질환과 치료 페어링 목록을 유지관리합니다. 이러한 페어링은 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우선순위를 매긴 후 라인 번호를 할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선순위가 지정된 서비스는 Oregon Health Plan의 일부로 주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금 지원 수준은 주에서 지정한 선에서 정해집니다. 즉, 주에서 지정한 선 위에 있는 모든 페어링은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선 아래에 있는 모든 페어링은 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당 선 아래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없는 치료, 미용상의 치료, 저절로 해결되는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일부 의료 서비스는 ORS 법령 410-120-1200 '제외되는 서비스 및 제한 사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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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 기간으로 합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