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필 요로 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 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항 목 지 급 기 준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 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 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 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56세이상 ~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 76세미만 24월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나. 부상 관련)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2,0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2급 800만원 1,000만원 9급 180만원 240만원 3급 800만원 1,00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1급 120만원 160만원 5급 700만원 90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13급 60만원 80만원 7급 400만원 500만원 14급 60만원 8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 에 의함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다. 후유장해 관련)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8,000만원 10,000만원 8급 2,400만원 3,000만원 2급 7,200만원 9,000만원 9급 1,800만원 2,250만원 3급 6,400만원 8,000만원 10급 1,500만원 1,880만원 4급 5,600만원 7,000만원 11급 1,200만원 1,500만원 5급 4,800만원 6,000만원 12급 1,000만원 1,250만원 6급 4,000만원 5,000만원 13급 800만원 1,000만원 7급 3,200만원 4,000만원 14급 500만원 63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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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필 요로 요 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 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항 목 지 급 기 준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항 목 지 급 기 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 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 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 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56세이상 ~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 76세미만 24월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나. 부상 관련)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2,0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2급 800만원 1,000만원 9급 180만원 240만원 3급 800만원 1,00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1급 120만원 160만원 5급 700만원 90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13급 60만원 80만원 7급 400만원 500만원 14급 60만원 8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 에 의함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다. 후유장해 관련)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8,000만원 10,000만원 8급 2,400만원 3,000만원 2급 7,200만원 9,000만원 9급 1,800만원 2,250만원 3급 6,400만원 8,000만원 10급 1,500만원 1,880만원 4급 5,600만원 7,000만원 11급 1,200만원 1,500만원 5급 4,800만원 6,000만원 12급 1,000만원 1,250만원 6급 4,000만원 5,000만원 13급 800만원 1,000만원 7급 3,200만원 4,000만원 14급 500만원 63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함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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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필 요로 요 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 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항 목 지 급 기 준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 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 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 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56세이상 ~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 76세미만 24월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나. 부상 관련)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2,0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2급 800만원 1,000만원 9급 180만원 240만원 3급 800만원 1,00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1급 120만원 160만원 5급 700만원 90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13급 60만원 80만원 7급 400만원 500만원 14급 60만원 8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 에 의함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다. 후유장해 관련)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8,000만원 10,000만원 8급 2,400만원 3,000만원 2급 7,200만원 9,000만원 9급 1,800만원 2,250만원 3급 6,400만원 8,000만원 10급 1,500만원 1,880만원 4급 5,600만원 7,000만원 11급 1,200만원 1,500만원 5급 4,800만원 6,000만원 12급 1,000만원 1,250만원 6급 4,000만원 5,000만원 13급 800만원 1,000만원 7급 3,200만원 4,000만원 14급 500만원 63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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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차량신가 보상 지원담보 특별약관
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필 요로 요 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 지는 알아 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집안에 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항 목 지 급 기 준 하 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 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 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 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표 1>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대물배상 지급기준 연 령 취업가능월수 56세이상 ~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 76세미만 24월 76세이상 12월 <표 2>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나. 부상 관련)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2,0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2급 800만원 1,000만원 9급 180만원 240만원 3급 800만원 1,00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1급 120만원 160만원 5급 700만원 90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13급 60만원 80만원 7급 400만원 500만원 14급 60만원 8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에 의함 1에서 정한 상해구분 에 의함 <표 3>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다. 후유장해 관련)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8,000만원 10,000만원 8급 2,400만원 3,000만원 2급 7,200만원 9,000만원 9급 1,800만원 2,250만원 3급 6,400만원 8,000만원 10급 1,500만원 1,880만원 4급 5,600만원 7,000만원 11급 1,200만원 1,500만원 5급 4,800만원 6,000만원 12급 1,000만원 1,250만원 6급 4,000만원 5,000만원 13급 800만원 1,000만원 7급 3,200만원 4,000만원 14급 500만원 63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구분에 의함 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함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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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필 요로 요 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 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항 목 지 급 기 준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 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 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 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56세이상 ~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 76세미만 24월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나. 부상 관련)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2,0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2급 800만원 1,000만원 9급 180만원 240만원 3급 800만원 1,00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1급 120만원 160만원 5급 700만원 90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13급 60만원 80만원 7급 400만원 500만원 14급 60만원 8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에 의함 1에서 정한 상해구분 에 의함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다. 후유장해 관련)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8,000만원 10,000만원 8급 2,400만원 3,000만원 2급 7,200만원 9,000만원 9급 1,800만원 2,250만원 3급 6,400만원 8,000만원 10급 1,500만원 1,880만원 4급 5,600만원 7,000만원 11급 1,200만원 1,500만원 5급 4,800만원 6,000만원 12급 1,000만원 1,250만원 6급 4,000만원 5,000만원 13급 800만원 1,000만원 7급 3,200만원 4,000만원 14급 500만원 63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구분에 의함 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함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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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필 요로 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 지는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간단 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의 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환자 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등) 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걷 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항 목 지 급 기 준 등의 등 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 는 일용근로자 가정간호비는 일 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 택에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 에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표 1]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56세이상 ~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 76세미만 24월 [표 2]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나. 부상 관련) 상해 등급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2,0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2급 800만원 1,000만원 9급 180만원 240만원 3급 800만원 1,00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1급 120만원 160만원 5급 700만원 90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13급 60만원 80만원 7급 400만원 500만원 14급 60만원 8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1]에서 정한 상해구분 에 상해구분에 의함 [표 3]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다. 후유장해 관련) 장해 등급 장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장해 등급 장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8,000만원 10,000만원 8급 2,400만원 3,000만원 2급 7,200만원 9,000만원 9급 1,800만원 2,250만원 3급 6,400만원 8,000만원 10급 1,500만원 1,880만원 4급 5,600만원 7,000만원 11급 1,200만원 1,500만원 5급 4,800만원 6,000만원 12급 1,000만원 1,250만원 6급 4,000만원 5,000만원 13급 800만원 1,000만원 7급 3,200만원 4,000만원 14급 500만원 63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함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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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농기계종합보험 약관
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필 요로 요 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 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항 목 지 급 기 준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 항 목 지 급 기 준 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 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 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표 1>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56세이상 ~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 76세미만 24월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나. 부상 관련)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2,0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2급 800만원 1,000만원 9급 180만원 240만원 3급 800만원 1,00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1급 120만원 160만원 5급 700만원 90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13급 60만원 80만원 7급 400만원 500만원 14급 60만원 8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 에 의함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다. 후유장해 관련)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8,000만원 10,000만원 8급 2,400만원 3,000만원 2급 7,200만원 9,000만원 9급 1,800만원 2,250만원 3급 6,400만원 8,000만원 10급 1,500만원 1,880만원 4급 5,600만원 7,000만원 11급 1,200만원 1,500만원 5급 4,800만원 6,000만원 12급 1,000만원 1,250만원 6급 4,000만원 5,000만원 13급 800만원 1,000만원 7급 3,200만원 4,000만원 14급 500만원 63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함ꊻꋇ 대물배상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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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필 요로 요 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 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항 목 지 급 기 준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 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 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 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56세이상 ~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 76세미만 24월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나. 부상 관련)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2,0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2급 800만원 1,000만원 9급 180만원 240만원 3급 800만원 1,00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1급 120만원 160만원 5급 700만원 90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13급 60만원 80만원 7급 400만원 500만원 14급 60만원 8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 에 의함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다. 후유장해 관련)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8,000만원 10,000만원 8급 2,400만원 3,000만원 2급 7,200만원 9,000만원 9급 1,800만원 2,250만원 3급 6,400만원 8,000만원 10급 1,500만원 1,880만원 4급 5,600만원 7,000만원 11급 1,200만원 1,500만원 5급 4,800만원 6,000만원 12급 1,000만원 1,250만원 6급 4,000만원 5,000만원 13급 800만원 1,000만원 7급 3,200만원 4,000만원 14급 500만원 63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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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표준약관
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식물인 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환자’ 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다 른 사람의 개호를 필 요로 하는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 지는 못한다 알아보지는 못 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의사소통 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환자로 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항 목 지 급 기 준 등의 타인의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한다. 나. 지급기준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 는 일용근로자 가정간호비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 택에 선택에 따라 일시금 일시 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 에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56세이상 ~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 76세미만 24월 정기금으 로 지급함. <부표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나. 부상 관련)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2,0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2급 800만원 1,000만원 9급 180만원 240만원 3급 800만원 1,00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1급 120만원 160만원 5급 700만원 900만원 12급 60만원 8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13급 60만원 80만원 7급 400만원 500만원 14급 60만원 8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 에 의함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다. 후유장해 관련)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8,000만원 10,000만원 8급 2,400만원 3,000만원 2급 7,200만원 9,000만원 9급 1,800만원 2,250만원 3급 6,400만원 8,000만원 10급 1,500만원 1,880만원 4급 5,600만원 7,000만원 11급 1,200만원 1,500만원 5급 4,800만원 6,000만원 12급 1,000만원 1,250만원 6급 4,000만원 5,000만원 13급 800만원 1,000만원 7급 3,200만원 4,000만원 14급 500만원 63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함상해구분에 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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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