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차 료.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대 차 료.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대 차 료.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 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 는 경우
대 차 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또는 농기계가 파손 또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로 대체사용할 수 있 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 또는 농기계만을 대여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보험회 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 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가능
(나)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로 대체사용할 수 없 는 차종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 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 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 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가 있는 경우 : 해당 차종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 대여시 소요되 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대 차 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 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 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 는 차종에서 차량 또는 농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를 대 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보험회사는 피 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 계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은 동급의 일반적 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음.
(나) 대여자동차 또는 대여농기계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 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 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 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 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대 차 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 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인 경우에는 차량 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종의 대여 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 되는 통상의 요금(*1).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은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음.
대 차 료. (*1)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 격을 말합니다.
대 차 료.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 차 료.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또는 농기계가 파손 또는 오 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 또는 농기계 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대 차 료.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또는 농기계가 파손 또 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