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의 방법 관련 조항 예시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 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 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을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 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 는 금액을 공제)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 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 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 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 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 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에 의하여 산 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 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 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과실상계의 방법. (1)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 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 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 유장애보 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 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 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 계비가 대인배상Ⅰ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 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 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 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 를 포함합니다.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 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 용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 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 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0비150 에 따라 상 1713 율 계함 633- 9601 (2) 「대인배상Ⅰ」, 「대인배2상8-1 」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 06 Ⅱ 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 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 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