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 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 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을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 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 는 금액을 공제)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 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 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 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 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에 의하여 산 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 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 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 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배상책임Ⅰ ,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에 의하 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 라 상계함. (2) 배상책임Ⅰ 대인배상에서 사망공제금은 위 (1)에 의하 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 을 보상하며, 부상공제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 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배상책임Ⅰ 대인배상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에서 사망공제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 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 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 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 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 을 지급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 , 대물배상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 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 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 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