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 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 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 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을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 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 는 금액을 공제)을 보상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 함)을 보상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 , 대물배상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 의 경우에는 위(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 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 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 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 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 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 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사망보 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 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 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단, 간병비의 경우 책임개시일 2017.3.1일 이후 계약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 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간병 비의 경우 책임개시일 2017.3.1일 이후 계약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과실상계의 방법.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 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 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대인배상」,「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 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 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 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 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0비150 에 따라 상 1713 율 계함 633- 9601 (2) 「대인배상Ⅰ」, 「대인배2상8-1 」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 06 Ⅱ 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 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 , 대물배상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 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 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을 보상함.